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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소비기한 제도가 실시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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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제도가 실시됩니다. 도입된 지 38년이 된 유통기한을 그동안 이용해왔는데요.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개념과 새롭게 시작되는 소비기한 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매일경제 TV,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혀용되는 기한입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60-70% 앞선 기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입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대표적인 빵의 경우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변질이 쉬운 흰 우유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 되어 있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먹기 찜찜하여 버리게 되는 음식물들이 있었는데요. 소비기한이 실시되면 버리게 되는 음식물 양도 줄어들게 될 테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비기한의 긍정적 효과

  •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알거나, 잘 보관되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될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 냉장유통 시스템 확충 등 유통환경이 개선됩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식품이 감소하여 10년간 소비자는 7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이 예상됩니다.

 

 

 

소비기한 이용 시 주의 사항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2. 소비기한 도입 시 제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식품의 보관온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냉장기준 : 0-10℃ , 실온기준 : 1-35℃, 냉동기준 : -18℃ 이하)

 

 

식품의 보관온도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바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소주와 설탕 그리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소주는 높은 알코올 함량과 설탕은 당도가 100%, 아이스크림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므로 세균이 생길 우려가 적어 현재 유통기한이 없습니다.(유통기한이 없는 소주와 설탕 아이스크림은 제조 일자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기능 및 계도 기간

시행일(2023년 1월 1일) 이전에도 소비기한 선(先) 적용 가능하며,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을 부여합니다.

즉,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계도 기간이 있으니 어떤 기한인지, 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는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준비 

1. 소비기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비기한 준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2. '소비기한 연구센터'와의 협력으로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합니다.

3. 안전 계수를 산출하여 적용 방법을 마련하고, 권장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4. 전문 전화상담센터 설치, 운영,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문의 방법

 

 

이밖에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이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http://www.foodsafetykorea.go.kr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이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개념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소비기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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