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초코파이'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코파이는 이미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여 식별력이 상실되었는데요. 초코파이의 상표권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러분은 '초코파이' 하면 어떤 기업의 제품이 떠오르실까요?
초코파이 상표권 승자는 누구일까요?
수많은 판매고를 올리고도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명칭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마치 라면과 같은 존재 '초코파이'입니다.
1974년 오리온(당시 동양제과)에서 둥근 모양으로 된 작은 크기의 초코파이를 처음 출시하고, 초코파이를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1990년까지 약 2455억에 달하는 내수 누적 판매 실적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성행하자 후발 주자들이 등장했는데요.
1979년부터 롯데제과에서도 초코파이 제품을 생산, 판매해 1998년까지 186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크라운제과도 1989년부터 '크라운 초코파이' 상표로 판매를 시작해 연평균 약 105억 원 판매고를 올렸으며, 이에 해태도 '해태 초코파이' 상표로 판매하는 등 '초코파이' 명칭은 제과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선 초코파이 시장
1974년 오리온에서 시작된 초코파이의 시장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간 시장규모가 1000억 원이라니, 역시 라면에 버금가는 K푸드입니다.^^ 이러한 상표권에 대한 문제는 199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10년마다 상표 재등록이 필요하여 롯데가 상표권을 재등록하려 하자 오리온이 이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오리온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초코파이라면 오리온을 떠올린다."며 다른 업체들이 '초코파이' 란 이름을 쓰는 것을 두고 상표권 침해라 주장했습니다.
초코파이를 두고 벌인 상표권 승자는 누구?
초코파이를 두고 벌인 오리온과 롯데와의 상표권 분쟁.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재판부는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오리온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따른 판단 기준은 '초코파이'는 이미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여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오리온, 롯데, 해태, 크라운 등 기업명만으로도 제품의 출처가 충분히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초코파이의 시초는 오리온? 초코파이 시초는 어디일까요?
초코파이를 가장 먼저 출시한 곳은 오리온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리온은 아니었습니다. 1917년부터 미국에서 조그만 원형 모양 빵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콜릿을 입힌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초코파이' 상품권 사례를 두고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화됐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예로 추억 속 장난감 '요요' 나 '드라이아이스', '앱스토어' 도 처음엔 상표였다가 식별력을 상실해 관용표장화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당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서 타사나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된 결과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는 상품의 가치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작된 분쟁, 대응 방법은?
안타깝게도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분쟁에 휘말렸을 때 침해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상표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피부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톡스'는 보통명사처럼 쓰이지만, 사실 유명 제약업체의 상표입니다. 이 제약업체는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일반명사인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알리는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김지우 다선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제언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처럼 사용할 경우 발견 즉시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올바르게 상표를 사용하는 자세도 필요한데요. 최성우 특허법인 우인 변리사는 "기업 스스로 상표를 잘못 사용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 상표가 일반 명칭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출원 중인 상표에는 TM, 등록한 상표에는 Ⓡ 표시를 붙여 사용하고, 상표의 서체, 색채를 일관되게 사용해 그것이 상품의 일반명칭이나 별칭이 아니라 상표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포털사이트에서 우연히 본 기사를 보고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초코파이를 너무나 애정 해서 제목을 보고 넘길 수 없는 기사였네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았는지 기사에 따른 재밌는 댓글도 많았어요.
저도 눈감고도 오**이랑 롯*는 구분 가능하다는 건 안 비밀이요. 어느 인터뷰에서 한 여배우가 "초코파이 하나를 다 먹어본 적" 없다며 체중관리에 따른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늘 두고 먹는 간식은 아니지만 통통하고 폭신한 초코파이는 하나로는 아쉽더라구요.
마치 한우의 투뿔과 2등급의 차이일까요? 나이 어린 조카들도 오**과 롯*의 초코파이는 구분을 하더라구요. 블로그 운영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영역의 정보들을 접해 흥미로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도 그러했습니다. 여름부터 내내 관심 있게 읽던 bcreative1660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글들 덕분에 보게 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의 상표권 이야기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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