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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법률 경제와 관련된 단어. 재판 입찰과 관련된 단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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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과 경제와 관련된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단어(어휘)에는 재판과 관련된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단어와 입찰에 관련된 단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단어 어휘

1) 상소 : 하급 법원이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을 '상소' 또는 '항고'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항소'와 '상소'를 포함한 말입니다. 지방 법원에서 다루는 1심 재판 결과를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2심 법원(고등 법원)에 '항소'를 하고, 이마저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 이 확정 판결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재판과 관련 어휘>

* 원고 :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 구형 :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 선고 :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2) 과태료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과태료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 벌금 :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더 중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납부하게 하는 돈. '규칙'을 여겼을 때 벌로 내게 하는 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로 내게 하는 돈.

*과징금 : 개인이나 기업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돈.

 

 

 

3) 청구 :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함.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

 

* 배상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 보상 :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일.

 

- '배상'과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다는 점에서 같지만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갚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반환 :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을 뜻함.

 

 

 

4) 급부 :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 반대급부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5) 증여 :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증여는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점에서 '양도'와 유사한데 '양도'는 일반적으로 무상이 아니라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기부'와 유사한데 기부는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도울 목적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6) 이행 : 실제로 행함.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 이행 불능 : 어떤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

* 시행 : 실제로 행함. 법령을 공포한 뒤에 그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일. 

* 행사 : 부려서 씀. 권리의 내용을 설제로 이룸.

* 수행 :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7) 고지 :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소송법에서 법원이 결정 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

 

* '고지'와 비슷한 말로 '통지'가 있습니다. 이는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을 뜻합니다. '고지 의무'는 계약 전에 알릴 의무이고, '통지 의무'는 계약 후에 알릴 의무를 뜻합니다.

* 통지서 : 어떤 사실을 기별하여 알리는 문서. 

 

 

8) 위헌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9) 합헌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10) 기각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상소가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쉽게 말해 이전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소송을 끝내는 것임.

 

 

11) 제청 :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12) 의결 :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13) 파면 : 잘못을 저지를(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 

 

 

14) 위헌 법률 심판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일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소송 당사자나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위한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 헌법 소원 심판 :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 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16) 탄핵 심판 :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따라 공무원의 탄핵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판하는 일입니다. 이 재판에서 9명의 재판관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탄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 탄핵을 인용한다.

'인용'은 인정하여 받아들이다는 의미로, 행정 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 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다'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단어 어휘

1) 금리 :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 이자 :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돈.

* 이자율 :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의 비율.

 

 

 

2) 채권(債券) : 남에게 빌린 돈의 금액을 적는 장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은행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있습니다.

 

 

 

*차용증 : 돈을 빌리는 사람은 빌려 주는 사람에게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이러한 약속을 증명한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 정부나 회사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차용증 같은 것을 발행하는데 이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한자 뜻 그대로 빚문서인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에는 빌린 자금의 기한(만기일)과 이자율, 원금(액면가)이 적혀 있습니다. 권리를 뜻하는'권(權)' 들어간 '채권(債權)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채권(債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債務)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3) 입찰 : 상품을 사고팔거나 도급 계약 등을 할 때, 거래하고 싶어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각자 원하는 가격을 써서 내도록 하는 일.

 

* 응찰 : 입찰에 참가하는 것.

* 낙찰 : 입찰을 통해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

* 유찰 :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뮤효로 돌아가는 일.

 

 

 

4) 답합 :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5) 효용 : 보람 있게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보람이나 쓸모.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효능.

 

 

 

6)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 '한계'란 추가적인 것을 의미하고, '효용'이란 만족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계 효용'이란 추가적 소비로 인해 생기는 만족감을 뜻합니다. 따라서 만족감이 높다면 효용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계속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체감'은 '등수를 따라서 차례로 덜어 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7) 재화 :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 * 재화는 희소성에 따라 자유재와 경제재로 구분됩니다.

 

*자유재 : 공기나 햇빛 등과 같이 사용 가치는 있지만 무한으로 존재하여 대가가 필요하지 않은 재화.

* 경제재 : 인간의 욕망에 비해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대가를 지급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

 

 

 

8) 보전 :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보존 :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9) 변제 : 남에게 진 빚을 갚음.

* 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뜻하는 말에는 '상환'도 있습니다.

 

 

 

10) 외환 : 외국 화폐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수표, 예금, 어음 등을 의미함.

 

 

 

11) 외환 시장 : 교역국 간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외환의 시세가 결정되고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

 

 

 

12) 오버슈팅 : 상품이나 금융 자산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화를 팽창시키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 하는데, 처음에는 균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가 점차 통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해 다시 균형을 찾는 상태가 됩니다.

 

 

13) 구매력 기준 환율 : 같은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통화의 양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환율을 말함.

 

 

 

14) 통화 : 한 나라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함.

 

 

15) 외환 보유액 : 한 국가가 일정한 시점에서 대회 지급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 어음과 채권의 총액을 말함.

 

 

 

이상 법률과 경제, 재판과 입찰에 관련된 단어(어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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