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수 표준어의 의미와 예 표준어 규정 제18항, 제19항, 제26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중 어떤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았는데요. 이를 두고 단수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수 표준어란 무멋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단어가 모두 널리 쓰이거나,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는 경우,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삼은 것을 의미 합니다. 복수 표준어는 표준어 규정 제18항, 제19항, 제26항에 해당됩니다.
제18항 : 다음 단어는 ㄱ을 윈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ㄱ | ㄴ | 비고 |
네 | 예 | |
쇠- | 소- | -가죽, -고기, -기름, -머리, -뼈 |
괴다 | 고이다 | 물이 ~, 밑을 ~ |
꾀다 | 꼬이다 | 어린애를 ~, 벌레가 ~ |
쐬다 | 쏘이다 | 바람을 ~ |
죄다 | 조이다 | 나사를 ~ |
쬐다 | 쪼이다 | 볕을 ~ |
제19항 :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 | ㄴ | ㄱ | ㄴ |
거슴츠레-하다 | 게슴츠레-하다 | 구린-내 | 쿠린-내 |
고까 | 꼬까 | 꺼림-하다 | 께름-하다 |
고린-내 | 코린-내 | 나부랭이 | 너부렁이 |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들 표준어로 삼는다.
1) 가는-허리 / 잔-허리 2) 가뭄 / 가물 3) 가엾다 / 가엽다 4) -거리다 / -대다 5) 게을러-빠지다 / 게을러-터지다
6) 곰곰 / 곰곰-이 7) 관계-없다 / 상관-없다 8) 극성-떨다 / 극성-부리다 9)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10) 기승-떨다 / 기승-부리다 11) 넝쿨 / 덩굴 12) 녘 / 쪽 13) 눈-대중 / 눈-어림 / 눈-짐작 14) 다달-이 / 매-달
15) -다마다 / -고말고 16) 뒷-말 / 뒷-소리 17) 들락-거리다 / 들랑-거리다 18) -뜨리다 / -트리다 19) 만큼 / 만치
20) 말-동무 / 말- 벗 21) 멀찌감치 / 멀찌가니 / 멀찍이 22) 모쪼록 / 아무쪼록 23) 민둥-산 / 벌거숭이-산
24) 밑-층 / 아래-층 25) 바른 / 오른(右) 26) 버들-강아지 / 버들-개지 27) 벌레 / 버러지 28) 삽살-개 / 삽사리
29) 성글다 / 성기다 30) -(으)세요 / -(으)셔요 31) 신 / 신발 32) 아래 - 위 / 위 -아래
33) 아무튼 / 어떻든 / 어쨌든 / 하여튼 / 여하튼 34) 어기여차 / 어여차 35) 보-조개 / 볼-우물
36) 보통-내기 / 여간 -내기 / 예사-내기 37) 뾰두라지 / 뾰루지 38) 어림-잡다 / 어림-치다
39) 어이 없다 / 어처구니-없다 40) 어저께 / 어제 41) 옥수수 / 강냉이 42) 욕심-꾸러기 / 욕심-쟁이
43) -이에요 / -이어요 44) 재롱-떨다 / 재롱-부리다 45) 척 / 체 46) 한턱-내다 / 한턱 -하다
새로 추가된 표준어
표준어를 사용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는 국민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규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에 새로운 표준어를 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비표준어였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 언어 현실을 반영해서 표중어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국립국어원에서 매년 새로 인정된 표준어를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여 표준어로 인정한 것 (11개)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 동물, 맨날, 묫자리, 복숭아뼈, 세간살이, 쌉싸름하다, 토란대, 허접쓰레기, 흙담
▶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 (25개)
~길래, 개발새발, 나래, 내음, 눈꼬리, 떨구다, 뜨락, 먹거리, 메꾸다, 손주, 어리숙하다, 연신, 휭하니, 걸리적거리다, 끄적거리다, 두리뭉실하다, 맨숭맨숭/맹숭맹숭, 바둥바둥, 새초하다, 아둥다웅, 야멸차다, 오손도손, 찌부둥하다, 추근거리다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 (3개)
태껸 / 택견, 품새 / 품세, 자장면 / 짜장면
2014년 이후 추가된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여 표준어로 인정한 것
굽신, 삐지다, 이쁘다
▶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
개기다, 꼬시다, 이쁘다, 찰지다, -고프다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
말아 / 말아라 / 말아요
이상 복수 표준어의 의미와 예, 표준어 규정 제18항, 제19항, 제2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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