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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경국대전의 유래. 조선시대를 다스렸던 큰 법전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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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국대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아! 조선 법전의 놀라운 세계' 특별전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조선을 다스렸던 큰 법전이었던 경국대전.

오늘은 경국대전의 유래와 경국대전의 주요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전시중인 경국대전의 영인본

 

 

조선시대를 다스렸던 큰 법전, 경국대전의 유래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전.

 

경국 (經國) : 나라는 다스린다.

대전 (大典) : 중요하고 큰 법전.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 다스려진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이는 140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 공신인 정도전이 통치이념을 규정한 <조선경국전>을 저술했으며, 태조는 <경제육전>을 완성해 시행·반포했습니다. 이후 태종과 세종 대에 <경제육전>을 개정하여 <속육전>, <등록>등을 편찬했습니다.

 

 

세조 대에 개정과 속전을 계속 편찬했으나, 비슷한 법전 편찬이 반복됨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법전과 왕의 명령서인 수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하나의 조직적인 법전을 편찬했는데. 이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1455년(세조)에 편찬을 시작하여, 30년 후인 1485년(성종) 1월에 최종적으로 공포·시행했습니다. 이때의 <경국대전>은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을 이해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필독서이며, 1746년(영조) <속대전>이 반포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조선의 기본 법전이자 정치 규범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구성

 

출처-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경국대전은 <경제육전> 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해 규정하고, 조문도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건국 후 90여 년에 걸친 연마의 결정답게 명실상부한 훌륭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 <이전> :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린의 임면·사령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
  • <호전> : 재정 경제와 그에 관련되는 사항이 규정.
  • <예전> : 문과,무과,잡과 등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및 외교, 제례, 상장, 묘지, 관인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문서 서식에 관한 규정.
  • <병전> :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
  • <형전> : 형벌, 재판, 공노비, 사노비에 관한 규정과 재산 상속법에 관한 규정.
  • <공전> : 도로, 교량, 도량형, 식산에 관한 규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경국대전의 조항

 

경국대전의 여러 조항 중 특히나 유용했던 조항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청 노비에게 준 출산휴가 80일.

 

조선시대 노비는 관청에서 일하는 '공노비'와 양반집에서 일하는 '사노비'로 나뉘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공노비에 대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이는 "여자 노비에게 출산 후엔 40일의 휴가를 그리고 노비의 남편에게는 아이가 태어난 뒤 15일 동안의 휴가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2. 결혼 자금 지원.

 

또한 '예전'에는 "양반의 딸 중에서 서른 살이 다 되도록 생계가 어려워 시집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해 적당한 비용을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가난하지 않은데도 서른 살 넘은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은 아비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다소 강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3. 재해 입은 땅에는 조세 면제.

 

요즘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복구를 위해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을 하듯이,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사가 국가의 가장 큰 산업이겠기에 더욱이 필요한 법령이었습니다.

 

 

'호전'에서는 "새로 개간한 땅이나 모두 재해를 입은 땅, 절반 이상 재해를 입은 땅, 병들어 농사를 짓지 못한 땅에 대해선 그 정도에 따라 조세를 면제한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이 드러나는 조항입니다.

 

 

4. 관리의 부패는 엄격히 처벌함.

 

관리의 부패에 대해선 특히 민감히 조항이 많았는데요. 지위가 높은 친척의 집에 드나든 것을 막는 '분경(분주히 쫓아다니며 이익을 추구함) 금지제'와 친척 관계에 있는 관리들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있었습니다. 지방 하급 관리 중에서도 뇌물을 받고 부역을 면해 주거나 세금을 받을 때 수고비를 챙긴 부정부패 공무원은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특정 가문 사람들이 중요한 관직을 독차지 하는 '세도정치' 그리고 돈으로 벼슬을 사는 '매관매직' 같은 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백성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는 모두 경국대전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국대전이 올해 6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는데요. 지정된 경국대전은 모두 세 종류입니다.

삼성출판박물관이 소장한 권 1-2,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권 1-3,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한 권 4-6입니다.

특히나 삼성출판박물관의 경국대전은 더욱이 귀한데요, 경국대전이 완전히 편찬되기도 전인 1471년(성종 2년) 신묘년에 출간된 '신묘 대전'으로 아주 이른 판본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법전을 살펴보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상 경국대전의 유래와, 경국대전의 구성 그리고 경국대전의 조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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